“새정치 전대 준비위, 당대표 경선룰 유권해석은 무효”

“새정치 전대 준비위, 당대표 경선룰 유권해석은 무효”

입력 2015-02-05 10:38
업데이트 2015-02-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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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갑 위원장 정영훈 변호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하면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 경선룰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경선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 정영훈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에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전준위의 유권해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정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에 대한 변경과 해석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돼 있는데, 권한이 없는 전준위가 유권해석을 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전준위가 시행세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유권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세칙에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지지후보 없음’도 득표율 계산에서 자신의 값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효력이 정지돼야 하고 2·8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원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요청했다.

그는 “당대표 경선에 나선 어느 후보에 대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며 당원으로서 변호사로서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고 사수해야 할 의무감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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