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강제구인 뒤 유치…”담담히 조사받겠다”

이석기, 강제구인 뒤 유치…”담담히 조사받겠다”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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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취재진 100여명 몰려…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강제 구인,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8시20분께 강제 구인에 나선 국정원 직원들과 대치 50여분만에 국회를 나와 9시 25분께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영장심문실에서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성명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거쳐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이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고지받았다.

그는 법원에 몰려든 시민과 취재진 등 100여명을 향해 “(혐의가) 철저히 조작됐다. 진실을 믿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두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국정원이 국회로 들어와 (이렇게) 왔다”며 “담담히 조사받겠다”고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30여분간 인정신문을 마치고 법원이 유치 장소로 결정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그와 진보당을 지지하는 시민 50여명이 이 의원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다음날인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유치된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오후 늦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의원은 5일 오후 9시25분 이전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형사소송상 미체포 상태에서 구인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인치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이 유치될 수원남부서 유치장은 20㎡ 안팎의 전기식 온돌방 4개가 구비돼 있으며, 각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있다.

경찰은 2개 중대경력 160여명을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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