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원서 대마 재배·흡연한 ‘간 큰’ 60대 구속

도심공원서 대마 재배·흡연한 ‘간 큰’ 60대 구속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심 공원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채취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6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노해근린공원 무궁화동산에 대마 92그루를 심어 재배한 뒤 이를 채취해 공원 인근에서 8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범행은 잡초를 제거하던 공원관리인 오모(57)씨가 삼베 냄새가 나는 이상한 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자주 드나든 흔적이 있다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발각됐다.

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막 채취한 대마 33.3g과 말린 대마 2.28g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무궁화동산에 심어져 있던 대마 92그루를 바로 압수했다.

공원에서 500m 떨어진 아파트에 혼자 살던 노씨는 노해근린공원 토양에 퇴비가 풍부해 대마가 잘 자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노씨는 공원에서 채취한 대마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화단에서 몰래 말린 뒤 신문지에 말아 공원 벤치 등에서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해근린공원은 시민들이 수시로 산책과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 노씨는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대마를 키웠다”며 “노씨가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vivid@yna.co.kr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