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친아버지 살해 20대 패륜아들 검거

“돈 달라” 친아버지 살해 20대 패륜아들 검거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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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범행…세제 뿌리고 혈흔 삭제법 검색까지

서울 강동경찰서는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조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금품을 들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조모(23)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금품을 들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조모(23)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 1층에서 아버지 조모(58)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조씨는 다음날 오전 6시 4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뜸해 집에 들른 내연녀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두개골 함몰 및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아들 조씨는 범행 후 청주 자택에서 숨어 지내다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아들의 옷에서는 아버지 조씨의 혈흔이 발견됐다.

아들 조씨는 3㎏짜리 아령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다음 순금 팔찌(25돈)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살인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옷장과 서랍 등을 일부러 뒤진 흔적을 남겼으며 쓰러진 아버지의 몸에는 세제 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혈흔을 없애는 방법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년 전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청주에 거주해온 아들 조씨는 최근 채무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집을 털기로 마음먹고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행 당일 문이 잠겨 있어 여의치 않자 조씨는 잠자는 아버지를 깨워 “친구들과 야영하러 갈 예정이니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아버지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냐”라며 꾸짖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조씨는 석 달 전 직장을 그만뒀으며 최근에 산 자동차 할부금을 포함해 2천800만원에 달하는 빚 독촉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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