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투신할 때 옆에 있던 카메라맨, ‘자살방조죄’ 적용되나

성재기 투신할 때 옆에 있던 카메라맨, ‘자살방조죄’ 적용되나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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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을 예고했던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29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성재기 대표가 지난 26일 한강 마포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현장에서 촬영에 나섰던 사람들에 대한 자살방조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하기 직전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마포대교 바깥 쪽에 매달려 난간을 잡고 있는 성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모습과 그를 촬영하는 방송사 카메라 기자, 남성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찍혔다. 트위터 캡처
26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하기 직전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마포대교 바깥 쪽에 매달려 난간을 잡고 있는 성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모습과 그를 촬영하는 방송사 카메라 기자, 남성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찍혔다.
트위터 캡처


성재기 대표는 지난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1억 원만 빌려달라.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평소 성재기 대표를 비판하던 인사들은 “(성재기 대표의 요구를)받아주면 안된다”는 글을 올렸고 성재기 대표는 이에 강하게 맞서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결국 성재기 대표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 내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성재기 대표가 투신할 당시 현장에는 3대의 카메라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투신 현장을 지나가던 한 네티즌에 의해 공개된 사진에는 성재기 대표가 뛰어내릴 당시 KBS 카메라 기자 등 3명이 성재기 대표와 함께 있었다.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들이 성재기 대표의 자살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도덕적인 책임과 함께 법적인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도 앞서 성재기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면 현장 상황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살방조죄는 음독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독약을 건네는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울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성재기 대표가 “투신하겠다”고만 했을 뿐 “자살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자살방조 논란에 휩싸인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재진은 사전 사후 두 차례나 구조신고를 했고, 인명구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다. KBS는 “취재진은 취재보다도 인명구조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오후 3시 7분 경찰과 수난구조대에 1차 구조신고를 했고, 성 대표가 마포대교 난간에서 뛰어내린 직후 수난구조대에 2차 구조신고를 했다”면서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은 KBS 취재진이 사건현장에 막 도착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정황상 구조에 나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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