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8일 투자금 명목으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 경력, 인맥 등을 신뢰해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많은 돈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상증자하거나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일식집 사장으로부터 모두 29억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7억여원을 돌려주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 경력, 인맥 등을 신뢰해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많은 돈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상증자하거나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일식집 사장으로부터 모두 29억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7억여원을 돌려주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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