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96)옹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자격 없이 한 침뜸 교육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옹은 최근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는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다. 김옹은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일반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하며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옹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하다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는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다. 김옹은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일반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하며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옹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하다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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