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탁’ 민홍규 징역1년

‘기사 청탁’ 민홍규 징역1년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4일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추가 기소된 민홍규(56·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민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써 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모 일간지 기자 노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금도장 한 개를 몰수했다. 2006년 제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민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노씨에게 1400만원과 순금이 함유된 금도장 한 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민씨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