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등록 번호판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그동안 등록관청이 제시하는 2개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개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번호 가운데 선호하는 번호를 고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17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홀·짝수 형태의 마지막 뒷자리 등록번호 2개 중 하나를 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10개 번호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예컨대 선택 폭이 ○○마 1001~1002에서 ○○마 1001, 1002, 1043, 1044, 1053, 1054, 1055, 1066, 1079, 1080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상속자에게 자동차(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홀·짝수 형태의 마지막 뒷자리 등록번호 2개 중 하나를 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10개 번호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예컨대 선택 폭이 ○○마 1001~1002에서 ○○마 1001, 1002, 1043, 1044, 1053, 1054, 1055, 1066, 1079, 1080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상속자에게 자동차(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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