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상무예’ 저작권 치열한 법적 공방

‘마상무예’ 저작권 치열한 법적 공방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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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위에서 무술을 펼치는 전통무술인 ‘마상무예’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치열하다.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 격구 협회’ 김영섭 회장은 일찍이 ‘화성운영재단 무예 24기 시범단’ 수석 최형국씨를 비롯해 마상무예를 복원·연구·공연하고 있는 한국민속촌 등 8개 단체를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맞서 한국민속촌은 지난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차 공판은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마상무예는 조선 정조 14년인 1790년 이덕무와 박제가가 무관인 백동수의 도움을 받아 펴낸 ‘무예도보통지’에 의해 체계화됐다. 김씨는 30여년 전부터 무예도보통지를 따라 마상무예를 복원, 연구해왔고 2001년 이와 관련된 저작권을 가졌다. 김씨는 “2006년부터 마상무예를 한다고 등장한 이들이 (자신의)권리를 침해하면서 마상무예의 영리만을 좇아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소인 최씨 측의 입장은 다르다. 최씨는 “마상무예는 개인의 것이 아닌 오랜 전통문화인데 개인 소유라고 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채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한 뒤 부채춤을 추는 것 자체를 막는 것과 같다.”며 반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시한 한국민속촌 측도 부당한 저작권 보유라고 밝혔다. 한국민속촌 측은 “김씨는 역사적으로 나온 동작을 재연하는 것이지 창작한 게 아니다. 정작 저작권을 따지자면 정조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에게 저작권을 준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저작권 신청인의 이익에 따라 저작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논란의 핵심은 재현이냐 창작이냐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전통문화는 오랫동안 내려온 것을 모두가 향유하는 것인데 이를 특정인에게만 준다면 모든 사람이 문화를 누릴 권리를 박탈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리&목 특허법인 이승룡 변리사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따라 하는 것에 저작권을 줄 수는 없다.”면서 “결국 법원은 창작성 여부 판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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