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청렴 사회 구현에 필요···경제 영향 최소화해야”

朴대통령 “김영란법, 청렴 사회 구현에 필요···경제 영향 최소화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2 11:44
업데이트 2016-08-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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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청렴 사회 구현에 필요”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청렴 사회 구현에 필요” 박근혜(앞줄)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맨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집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기준 금액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수 위축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 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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