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격지시, 왜 9·19합의 위반인가
탄착점·포구 방향 관계없이 합의 위반北 “전초선 방어대” 무력도발 안 숨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2019.11.2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5일 김 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해안포중대에 목표를 정해 주며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으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포문 방향이 남측을 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대가 쏜 포탄의 탄착점이 바다인지, 육지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탄착점이나 포구의 방향과 무관하게 북한이 창린도에서 진행한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군사합의에 따라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창린도는 남북이 포사격 훈련을 금지한 이 ‘완충구역’ 안에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를 받은 군인에 대해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 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 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 전했다. 또 창린도를 ‘전선(戰線)섬’이라고 칭하고 방어부대를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라고 규정해 무력시위 성격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11월 23일) 이틀 뒤 훈련 보도가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방어부대에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해안포 사격 지시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11-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