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 주 가서명”···野 “日자위권 확대 우려”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 주 가서명”···野 “日자위권 확대 우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1 11:03
업데이트 2016-1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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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서울신문DB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다음 주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넓히려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9일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3차 협의 이전에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마치 3차 협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평화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넓혀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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