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에 이견 낸 정성호… “행안부 산하 중수청, 문제 생길 수도”

與 검찰개혁에 이견 낸 정성호… “행안부 산하 중수청, 문제 생길 수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8-26 00:37
수정 2025-08-2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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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예결위 출석해 ‘신중론’
“수사기관들 권한 집중 고려돼야
국수위도 총리실 소속 땐 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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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도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가 없다”며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 설치에 대해서도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가수사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에 둬 4개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가수사위 (설치)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구체적인 이견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당정 간 본격적인 세부 조정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조직법이 9월 안에 입법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관련한 수사 부서를 어디에 두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수사가 혹시 조금 미진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법리·기술적인 논점들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다음달 5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5-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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