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사탄핵은 이재명 최후의 발악”

안철수 “검사탄핵은 이재명 최후의 발악”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7-03 09:39
수정 2024-07-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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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4.4.30 홍윤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4.4.30 홍윤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사탄핵안,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방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라며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이라며 “광기 어린 검사 탄핵안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이제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을 포함하면 총 7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견 없이 의결했다”며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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