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9-07 20:22
업데이트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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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 관련법 개정

국회는 7일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간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최장 10일로 규정된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이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려 기간(최소 소관 상임위 15일+법사위 5일)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재난 발생 시 현행법에 더해 최장 2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가능해졌다.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한 국회는 이날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 처리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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