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시작을 앞둔 1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전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22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한 뒤 이를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 행위를 규탄하고, 중·러 두 나라가 KADIZ에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군사 지형을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