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농축산엽연합회에 속한 농축산단체 회장단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잉 규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에 속한 농축산단체 회장단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잉 규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회는 “김영란법은 (농축산물)완전개방 시대에 300만 농축산인과 침체한 내수경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