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인 데다 당 지도부의 개정 방향과도 다소 차이가 있어 최종안까지는 많은 변형이 가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손봐야 한다는 대목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일치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내정보의 수집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칫 마구 손을 댔다가는 교각살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의원도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자체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뒤, 여야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내자는 입장이다. 발표 시기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이 될 전망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의원도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자체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뒤, 여야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내자는 입장이다. 발표 시기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이 될 전망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7-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