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 [소통관은 지금]

참여연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 [소통관은 지금]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5-11-27 11:11
수정 2025-11-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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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개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송재봉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첫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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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윤혁 기자
남인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윤혁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는 27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면서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계엄 이후 새로운 사회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일차적으로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 특위는 국회 정치권만의 리그가 아닌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함께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입법청원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면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라며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개헌의 추진과 방향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을 포함한 국민과 함께 만든 개헌안을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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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윤혁 기자
참여연대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윤혁 기자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청원을 통해 130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에 15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정신을 담는 한편, 직접 민주제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대의제에 지나치게 경도된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인 헌법상의 권력이 박탈된 상태로 운영돼 왔다”면서 “저희 안에는 국민이 직접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성격을 민주적이고 분권적이고 사회적인 법치국가라고 못 박는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될 때 국민의 저항권을 명시하면서 무도한 권력 행사가 불처벌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항거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 사면권, 긴급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계엄의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했고, 만약에 승인을 얻지 못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국회가 소집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계엄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정부가 가진 예산안 제출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고, 예산법률주의를 취해 국회가 실질적인 재정의 주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방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법률 제정권을 갖도록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을 해체하고 정당 국가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정당을 일반 결사의 한 특수한 형태로서 특별한 헌법의 보호를 받는 형식으로 바꿨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선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생명권, 안전권, 평화권, 문화 향유권, 돌봄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부여했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인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도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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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헌법은 정치인들의 또는 정치권력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며 “이번 입법청원을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이 계기가 돼 보다 많은 헌법 개정 논의들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생활의 공간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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