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전 감사원장’ 이례적 셀프 고발

감사원 ‘직전 감사원장’ 이례적 셀프 고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11-27 00:23
수정 2025-11-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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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유병호 등 지휘부 7명 겨냥
“서해피격 사건 등서 군사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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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힌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청사의 모습. 이지훈 기자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힌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청사의 모습.
이지훈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일부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현 감사위원) 전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이 스스로 직전 원장과 사무총장을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유 전 총장 등이 즉각 반발하는 등 전 정권 감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내홍이 점점 격해지는 모습이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진행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에 관여한 지휘라인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유 전 총장의 경우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평가 결과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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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0월 13일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와 이듬해 12월 7일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냈다. TF는 두 차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 누설됐다고 봤다.

TF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가 고발한 7명에는 감사를 맡은 김숙동(현 심사관리관) 당시 특별조사국장과 담당 과장뿐 아니라 최 전 원장, 유 전 총장도 포함됐다. TF 관계자는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인사들로, 최 전 원장만 원론적인 답변을 냈고 다른 핵심 관련자들은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하겠다며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실무선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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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7일 해당 감사의 종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 전 총장의 중간발표 건의를 최 전 원장이 거부하자 유 전 총장은 비공식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중간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은 특정 언론을 통해 단독 보도됐다.

TF는 이와 함께 유 전 총장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인사 조치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직무성적평가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평가 등급 상향 지시를 반복해 총 16명의 서열·평가를 직권으로 변경했다고도 봤다.

TF는 “2022년 6월 유 전 총장 취임 이후 인사규정·절차, 관례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승진·전보·성과급과 유학 등 혜택을 소수가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반면 사무총장에 반대하는 간부·직원들에 대해선 인사권·감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돼 직원들에게 공포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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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총장 등은 즉각 반발했다. 유 전 총장과 김 전 국장, 2022년 인사혁신과장이었던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TF 발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의 정의와 상충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로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권·감찰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사무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TF 점검 결과는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2025-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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