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무단수집 활용 소송 전담
英 블렌하임 등 9400억 규모 방위사업 소송
민사 수임료 소가 10%인 만큼 세비 절약 효과
주진우 “李정부 공무원 1만명 가까이 증원…
승소 시 국익 확보할 핵심 인력 증원 안 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의원실 제공
합산 소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제 소송 담당자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는 합산 소가 1조 5396억원에 달하는 7건의 국제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가 맡은 사건 중에는 구글·메타·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활용에 대한 소송과 넷플릭스·구글의 조세회피 소송 등이 포함됐다. 또 영국의 블렌하임, 독일의 TKMS, 이스라엘의 ELTA 등 방위사업 관련 총 소가 9441억원의 국제 소송도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미국 구글과 메타, 영국 블렌하임을 상대로 한 소가 7900억원 상당 국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통상 민사사건의 수임료는 소가의 10%인데, 외부 변호사 위임 없이 이뤄낸 성과인 만큼 세비 절약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구글·메타·넷플릭스 등 외국기업 관련 국제소송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국제소송 사건 특성상 선고까지 수년이 소요돼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국제소송의 대응역량 강화, 충실한 법률자문, 전담 인력 실질화를 위해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정보기술(IT)·조세 등 국제소송·국제중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소송·국제중재 팀과 통상 협정팀을 구성해 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통상 협정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법무부는 5명에 불과한 담당자를 1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수시직제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국익과 연결된 거액의 국제 소송에서 승소해 세비 절약 효과를 거둔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을 1만명 가까이 증원했는데 정작 승소 시 막대한 국익을 확보하고 패소 시 큰 손실을 초래하는 국제소송을 담당할 핵심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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