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사람이 50건 이상이나 ‘묻지마’ 헌법소원…99%는 각하

[단독] 한 사람이 50건 이상이나 ‘묻지마’ 헌법소원…99%는 각하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5-10-12 21:52
수정 2025-10-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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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안 마련에도 헌법소원 남발 심각
형식 갖추지 못해 심판 회부 전 ‘각하’
박준태 “청구 남용 차단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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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준태 의원실 제공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준태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같은 사람이 50건 이상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4000건을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4014건의 헌법소원 중 합헌 판결을 받은 심판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소가 각하된 건은 총 3980건으로 무려 99%에 달한다.

헌재는 “전자헌법재판센터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사전심사부를 신설해 남소자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소 방지를 위한 헌재의 방안 마련에도 여전히 소의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전자접수 제한 등 규정을 신설했지만, 2023년엔 6명이 무려 926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또 지난해 2월에는 사전심사부를 설치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같은 해 각기 다른 청구인 4명이 헌법소원 800여건을 중복 청구했다. 지난해 접수된 심판 건수인 2522건의 32%를 차지한다. 해당 헌법소원은 모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격적으로 심판에 회부되기 전에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 처리됐다.

이처럼 헌법소원이 남발되면서 정작 헌재의 판단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판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일부 청구인이 수십 건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다른 국민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헌재가 2022년 전자 접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마련했지만, 서면 접수가 여전히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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