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위 신설안도 권한 집중 문제 고려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가능성도
금태섭, “민주당 검찰개혁 전환 신호”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개혁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5/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과 관련해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다고 하면 국수본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냐’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도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가 없다.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중수청은 아마 행안부에 두는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개혁) 특위 위원들의 생각들도 대부분 행안부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행안부로 가는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지 않는 게 핵심이다.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에 대해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통제 또는 간섭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현재 국수위 법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 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법 통제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때 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전건 송치)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받을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할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하는 데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이 있고,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 이런 역할도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에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에 맡길 것인지 굉장히 큰 과제”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소위 ‘검찰개혁’이 방향을 전환한다는 신호일까”라면서 “정 장관의 대답대로라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이재명 정부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