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명태균특검법’ 국회 통과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
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
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민주당
박찬대(왼쪽 앞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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