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종합)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6 20:04
업데이트 2020-12-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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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결정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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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0.12.16 사진공동취재단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무부 징계위는 오전 10시30분부터 다음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계위 의결부터 법무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까지 이틀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완료됐다

윤석열 측 “秋 사의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전망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을 했을 때 같은 종류의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 중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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