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도 못 한 5·18 진상조사위…피해 신청기한만 연장

구성도 못 한 5·18 진상조사위…피해 신청기한만 연장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7-16 15:17
업데이트 2019-07-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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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1년 아닌 조사위 출범 후 1년으로 ‘현실화’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법안도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되지 못한 가운데 우선 피해자의 진상규명 신청기한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안에 진상규명 신청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진상조사위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신청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법 시행부터 1년이 아닌 진상조사위 출범부터 1년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의결되지만,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기존 신청기한을 지나기 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상조사위 출범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들어서 상임위와 소위에서도 조사위원 선임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위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 상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음 피해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위 내에서는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을 지역구 숙원 사업으로 가진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국당 황영철 의원 등이 입법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여러 법안을 통합해 국방위 대안으로 올릴 예정으로, 이날 중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안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상정된 지 15년여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며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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