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민병두 “대통령 권한정지 범위 명시법 추진”

[탄핵 정국] 민병두 “대통령 권한정지 범위 명시법 추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1-25 22:56
업데이트 2016-11-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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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대비 업무 보고·지시 차단”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을 대비해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와의 업무 보고와 지시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을 경우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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