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의 활성화…이정현 “대통령 언제든지 만나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11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의 경우 규제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이 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를 지켜야 하는 면이 시행령에 있다’고 답했다”면서 “그러면서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밝혔다.
이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농수축산물업계 위축과 내수 경기 악영향을 우려해 시행령 수정 요청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건의한 데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이는 정부가 당장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국회가 모법을 개정할 경우 이에 맞게 고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 시행일(9월28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농수축산물은 선물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가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개정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 대표는 향후 당·정·청 관계에 대해 “당정회의든, 당·청 회의든, 당·정·청 회의든 상당히 원활하게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되리라 본다”면서 “급한 민생 현안이 있을 때 생각보다 빨리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내용 접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당 대표 간 정례회동에 대해서는 “정례회동 갖고는 양이 안찬다”면서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할 것이고, 꼭 만나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면담을 신청해서 만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