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박선숙, 한달만에 의정활동 재개…본회의 참석

영장 기각 박선숙, 한달만에 의정활동 재개…본회의 참석

입력 2016-07-19 10:34
업데이트 2016-07-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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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결정 늦춰지자 재개…박 의원측 “계속 기다릴 수 없어”

4·13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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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재개한 박선숙
의정활동 재개한 박선숙 4·13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인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을 마지막으로 한달 가까이 의정활동을 중단해왔다.

의정활동 재개는 지난 12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

애초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 여부까지 지켜본 뒤 의정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검찰의 결정이 늦어지자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 여부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자 김성식·최경환·장정숙 등 같은 당 의원들이 다가와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김광수 의원은 박 의원의 어깨를 가볍게 끌어안기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은 본회의 앞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수민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위 예결소위에 참석하면서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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