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가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01/SSI_20160701105703_O2.jpg)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01/SSI_20160701105703.jpg)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연합뉴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제도 개선책도 담겼다.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해,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감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