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 中대사 두차례 불러 불법조업 항의…“대책 마련하라”

정부, 주한 中대사 두차례 불러 불법조업 항의…“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6-06-15 17:05
업데이트 2016-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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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어 이번주 추궈훙 대사 초치…추 대사 “해결위해 노력”

우리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과 한강하구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조치,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주와 이번 주, 총 2차례에 걸쳐 추 대사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중국 선박의 불법조업 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 초치를 포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수차례에 걸쳐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 측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NLL 남쪽 해상에서의 우리 어민들이 지난 5일 중국 불법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한강하구에서 우리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에도 중국어선들이 불응, 쫓고 쫓기는 상황으로 사태가 확산하자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 초치를 통해 대응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초치’는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의미이지만 주로 외교적 상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강하구 수역에서는 우리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지난 10일부터 퇴거작전에 나서자 중국어선들은 북측 연안으로 접근하거나 해당 수역을 빠져나갔다 재진입하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빠져나갔으며, 민정경찰은 작전개시 나흘만인 14일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주한 중국대사 조치 언급은 없었다.

추 대사는 우리측의 항의에 대해 중국 정부도 불법조업 문제를 중시하고 단속 강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그동안에도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쉽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중 양국은 내달 초 한국에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어 중국 선박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서해에서의 조업질서, 즉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다루기 위한 한중간 협의체로 지난 2012년 6월 출범해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국의 수산당국과 해경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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