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 절반 싹둑”

“개헌 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 절반 싹둑”

입력 2016-06-15 15:08
업데이트 2016-06-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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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결론나도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축소 불가피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론 자체의 정치적 함의나 파괴력과 별도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기 문제가 현실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는데, 현행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하거나 의원내각제를 부활하는 방향, 또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이 큰 줄기에서 거론된다.

어느 방안을 택하든 차기 정부부터 개정 헌법을 적용할 경우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개헌을 통해 순수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형태 총리제를 채택해 차기 정부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면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현재의 국회는 해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만성적인 정쟁에서 오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해소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려면 오는 2017년 12월 열리는 19대 대선 직후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이 경우 2018년 4월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의원은 임기의 절반이 잘려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1987년 개헌 때도 당시 1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줄었고, 그에 앞선 1980년 개헌 때는 국회의원 임기가 1년 7개월에 불과했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도 있다. 개정 헌법을 차기 정부가 아닌 차차기 정부에서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게 된다. 2020년 4월 열릴 총선 일정에 맞춰 20대 대통령선거가 2019년 12월에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무려 3년이나 깎이는 셈이다.

실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소극적이었던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초선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87년 체제 이후 시대정신을 반영하려면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 시작이 개헌이라는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치도 현실인데 본인의 임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과 총선이 4개월 차이였던 지난 18대 총선이 개헌의 적기였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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