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대결…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 쟁점은

창과 방패 대결…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 쟁점은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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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무산됐다가 16일 열리는 국정원 국조특위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간 양보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두 핵심증인들의 공소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적극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선거개입” vs “대북 심리전 일환” = 원 전 원장이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에서는 국정원의 댓글작업이 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특정후보 지지·반대 댓글 1천760여건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대한 추천, 반대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댓글작업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반대 댓글 및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대북심리전단을 어떤 목적에서 확대 운영한 것인지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이 2005년 1개팀으로 출발해 2009년 이후 4개팀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이라는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를 들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에 따른 무리한 결론”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돼 여권에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에게 집요하게 따질 것으로 전망되며 새누리당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외압에 의한 축소·은폐수사” vs “여직원 감금·인권유린” =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지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하고 외압을 행사해 수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 14~16일 사흘간 김 전 청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축소수사 배후에 국정원과 새누리당 핵심인사들이 관여돼 있음을 입증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16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 종합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경찰과 국정원, 새누리당의 3각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민주당이 댓글의혹을 처음 폭로하는 과정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가로막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는 점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에 의해 기획된 사건임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쪽 청문회’ 가능성 배제 못해 = 그렇지만 청문회가 온전히 열릴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청문회는 두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돼 성사된 것이지만 김 전 청장과 달리 원 전 원장은 아직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반쪽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 전 원장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추가 소환 여부와 고발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입씨름이 불가피해 보인다.

두 핵심 증인이 나오더라도 의원들의 질의에 국가기밀 또는 재판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경우엔 청문회의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특위측에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원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증언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비공개 진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조특위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라면서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선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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