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위헌… 6일까지만 증인 채택하면 된다”

“동행명령 위헌… 6일까지만 증인 채택하면 된다”

입력 2013-08-02 00:00
업데이트 2013-08-02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조특위 與 권성동 간사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권 의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여당이 법치주의를 포기할 수 있나. ‘불출석’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받아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조건 없이 동행명령 요구에 합의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미지 확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권 의원은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과 책임과 관련, “민주당 강경파 때문”이라면서 “여야 간사 간 이견 없이 협상이 잘 진행돼 왔는데 언론에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 강경파들이 ‘지도부가 무능하다’며 반기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출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민간인이니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된 마당에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2010년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 때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그해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부당한 불출석을 전제로 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이 재판 중인 참고인의 출석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사례를 들며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요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BBK 특검 때도 검사가 관련 참고인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은 헌법상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체포·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권 의원은 국조 정상화와 관련, “기한이 8월 15일까지니까 6일까지 증인 채택만 합의되면 13~15일 국정원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8-02 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