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관 신설 ‘헌법 위배’로 불발

합동군사령관 신설 ‘헌법 위배’로 불발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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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령부’ ‘육.해.공군사령관’ 명칭도 백지화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개혁과제로 추진했던 ‘합동군사령관’ 신설 계획이 결국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좌초됐다.

군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제안에 따라 합참의장과 별개로 합동군사령관 직위 신설을 검토했으나 이를 백지화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합동군사령관 신설계획이 없던 일이 되면서 ‘합동군사령부’라는 명칭도 사라지게 됐다.

그간 군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업무를 떼어내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헌법 제89조 16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합동군사령관이란 명칭이 없는 것이다.

대장계급의 합동군사령관이란 명칭을 신설하면 이 헌법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작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내에서는 ‘합동참모의장겸 합동군사령관’이란 명칭을 대안으로 검토해 왔지만 “굳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모자를 씌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따라 중단했다.

합동군사령관을 육군대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육군과 해.공군 측의 이견이 컸지만 일단 신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개혁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질의 답변에서 “헌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헌법상 아무런 문제 없다”면서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법과 제1차장, 제2차장을 둬서 한 명의 차장에게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합참의장 아래 제1차장과 제2차장직을 두고 제1차장에게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 육.해.공군 참모총장 명칭을 ‘육.해.공군사령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합동군사령관 신설과 마찬가지로 헌법 조항에 걸려 백지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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