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탈출]“중학생 딸이 듣는 인강, 해지 위약금 1년치 내래요”

[호갱 탈출]“중학생 딸이 듣는 인강, 해지 위약금 1년치 내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18 13:00
업데이트 2016-12-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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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이모(45)씨는 최근 중학생 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진도를 잘 따라가는데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죠. 딸이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수학 학원도 보내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씨는 공부를 잘 하는 ‘엄친아’를 둔 다른 학부모들에게 수학 공부를 잘 하는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다들 학원에 더해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인강)까지 듣고 있다고 하네요. 꽤나 유명한 인강이라고 합니다.

 이씨도 큰맘 먹고 딸에게 인강을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24개월 치를 사은품(태블릿PC) 가격을 포함해 453만 6000원이나 주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죠.

 하지만 딸은 인강을 들어보니 강의가 중간에 끊기는 등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수학 공부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달 만에 인강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죠.

 이씨는 인강 업체에 전화를 걸어 “딸이 강의를 들었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환불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직원은 “갑자기 해지하시면 위약금을 내셔야 해서 120만 5000원만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네요. 이씨는 “아니, 24개월 치 중에서 한달 밖에 안 들었는데 450만원 중에서 120만원만 준다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업체 직원은 “계약서를 보시면 위약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과연 이씨는 3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할까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씨는 위약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초중고 교과 관련 인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교육 과정 중 실제로 수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태블릿PC 등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은 환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포장을 뜯어서 이미 사용했다면 반품을 하더라도 업체에서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때도 계약 당시에 업체 측에서 소비자에게 사은품 가격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갑자기 사은품 가격을 부풀려서 환불액에서 빼고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씨의 경우 총 인강료 453만 6000원에서 이미 수강한 1개월 치 학습료와 사은품(태블릿PC) 가격을 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씨는 총 342만 6000원을 환불 받았다고 하네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과정이 아닌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인강도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란 인강 등을 들으면 학점이 인정돼 학위를 주는 교육시설을 말합니다.

 만약 업체 측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업체가 소비자원의 환불 권고를 무시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지민 소비자원 서비스팀 차장은 “보통 소비자들이 전화로 환불 요청을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메일이나 업체 게시판 등을 이용해 계약해제 신청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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