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 2라운드] “상생 취지 불구 동네슈퍼 대기업 종속 초래”

[골목상권 침해 논란 2라운드] “상생 취지 불구 동네슈퍼 대기업 종속 초래”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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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급점 태생과 현황

상품공급점은 ‘상생모델’일까, 유통 대기업의 ‘편법 골목상권 진출’일까?

중소기업청이 상품공급점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상품공급점이란 대형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직접 공급받는 골목 슈퍼마켓을 뜻한다. 대기업의 직영매장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닌 새로운 영업 방식으로,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상품공급점은 한때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간 ‘상생’의 산물로 주목됐다. 지난 2010년 중기청과 이마트,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상생협약을 맺었다.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 유통비용을 줄여 골목 슈퍼의 마진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협약에는 조합이나 중소도매상도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중간 도매상들의 반발로 추진은 중단됐지만 급속도로 확대됐다. 현재 상품공급점은 전국적으로 약 610개에 달한다. 이마트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353개, 롯데쇼핑의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가 256개, 홈플러스 1곳 등이다.

중소상인들은 상품공급점을 기존 법률의 맹점을 악용한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라고 반발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개인 사업자인 골목 슈퍼에 상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양식을 공유하고 물류나 상품 발주,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 경영지도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공급점을 선진 유통형태로 볼 수 있지만 고착화될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판매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종속관계가 된다”면서 “초기 단계에서 골목 슈퍼들은 편리하고 수익성도 높기에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상품공급점 확대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업주가 개인사업자로 대형유통업체와 자율적인 상품공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품공급점 사업조정에 따른 불편 및 피해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골목 슈퍼에 집중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중소 도소매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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