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 2라운드] “사적계약 규제방법 없다” 지자체 속수무책

[골목상권 침해 논란 2라운드] “사적계약 규제방법 없다” 지자체 속수무책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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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개정 등 대책 요구

지방자치단체는 상품 공급점 운영이 점주와 기업 간에 이뤄지는 사적 계약인 만큼 실태파악은 물론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4일 “시내에 이마트 상품 공급점 10곳과 롯데슈퍼 공급점 2곳 등 모두 12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상품공급점을 변종 SSM으로 규정하고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등 10명은 지난달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상품공급점을 유통법에서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 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실질적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점포로 정의했다.

민주당도 이 같은 변종 SSM을 ‘준대규모 점포’ 범위 안에 포함시켜 대형마트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처럼 각종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최근 ‘상품공급점’이 실제로는 가맹점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냈다. 현재 상품공급점 점주들은 보통 대형 유통업체와 월 2000만~3000만원의 매출을 목표 삼아 계약하고 있다. 이 같은 매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회비’ 면제 제외 등의 패널티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재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기업이 ‘상품 공급점’을 통해 골목 상권에 변칙적으로 진출하면서 지역 도매물류 회사와 자생적 소규모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중소상인들과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상호가 아닌 대기업 브랜드를 편법으로 달아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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