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완성 EU-영국 관계, 1월부터 어떻게 바뀌나

브렉시트 완성 EU-영국 관계, 1월부터 어떻게 바뀌나

임병선 기자
입력 2020-12-25 06:23
업데이트 2020-12-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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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을 타결하고 다우닝 스트리트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런던 풀 기자단 로이터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을 타결하고 다우닝 스트리트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런던 풀 기자단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4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양측은 내년 1월부터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전환 기간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타결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 경쟁, 국가보조금, 조세 투명성, 해상, 도로 교통, 에너지, 지속가능성, 어업, 데이터 보호 등을 아우른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는 금융 부문의 구체적 내용과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은 다루지 않았다. 연합뉴스 특파원들이 정리한 내용 가운데 어업 부분은 우리와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여 제외하고 간추려 싣는다.

상품 교역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Brexit) 이후에도 양측 간 무관세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아울러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 즉 무쿼터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결국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했다.

즉 EU가 기존에 다른 선진국과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아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진다. 상품 이동에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의 자유

이주 영국인들은 더이상 EU를 자유롭게 오가지 못한다.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 국적자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끝난다.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EU는 그동안 영국이 EU 규제 체계에서 벗어난 뒤에도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EU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양측은 이번 합의안에서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공통의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 원칙은 양측 법원에서 집행가능하며, 불법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재균형 메커니즘’(rebalancing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독립 중재 절차가 포함되며, 불이익을 본 측에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안보

영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 유럽경찰청(Europol) 회원국이 더 이상 안 된다. 하지만 양측 경찰과 사법 당국은 계속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영국은 실종이나 도난에 대한 경찰 경보를 공유하는 EU 지역의 데이터베이스와 테러 대응, 용의자 지문, DNA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영국이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그동안 무역협정 협상과 별개로 금융시장에 관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된다.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면, 비회원국의 금융회사도 개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없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규제의 경우 EU의 동등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합의안에는 규제 동등성과 관련한 EU의 새로운 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서비스 핵심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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