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감찰기구 제출 보시라이 자백증거 유효성 논란

당 감찰기구 제출 보시라이 자백증거 유효성 논란

입력 2013-08-25 00:00
업데이트 2013-08-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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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구엔 사법조사권 없어” vs 법원 “자백에 법적 효력 있어”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 서기가 공식 사법기관이 아닌 당 감찰기구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자백서의 법적 효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저명 변호사인 천여우시(陳有西)는 보시라이 재판에 제출된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3대 혐의와 관련된 보시라이의 자백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25일 전했다.

천 변호사는 자백서를 받은 중국 공산당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정당 기구로 사법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시라이도 재판 첫날인 22일 “과거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을 때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본심과 달리 이를 인정했다”며 자백 내용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자세한 사정도 몰랐고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법원 측은 24일 자체 웨이보(徽博·중국판 트위터)에 보시라이 본인의 자백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법정에서 어떤 항변을 하더라도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시 법원은 중국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모두 증거라고 강조했다.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와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 공안국장의 증언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언론들은 중국 형사 변호사들을 인용해 구카이라이와 왕리쥔이 모두 복역 중이어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주목했다.

특히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증언한 왕리쥔의 경우 보시라이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만큼 만약 검찰이 왕리쥔의 발언을 유일한 증거로 내세운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구카이라이의 영상 증언도 변호인이 증인을 심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증언인 만큼 역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정치평론가와 외신 등은 이번 재판이 ‘정치 쇼’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보시라이에 대한 판결은 사전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시라이는 재판 나흘째인 25일에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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