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의회 건물. 위키피디아
싱가포르 정부가 사기 관련 범죄에 태형을 도입하고 최대 24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 범죄 근절에 나섰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정안은 사기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최근 몇 년간 싱가포르에서 사기 피해액이 한국 돈으로 조 단위에 이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범이나 사기 조직의 조직원, 또는 모집책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6대의 태형에 처해지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4대의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싱패스(Singpass·정부 사이트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격 증명이나 유심칩, 또는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죄에 연루될 경우엔 법원 재량하에 최대 12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내무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사기 범죄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는 34억 싱가포르달러(약 3조 722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사기 범죄 피해액은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044억원)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6억 싱가포르달러(약 6570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만 규정했을 뿐 태형을 적용하진 않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취약계층에 대한 치명적 학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손을 봤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묘사한 음란물’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18세 미만’으로 강화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수변의 머라이언 조각상. AFP 연합뉴스
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AI로 생성한 아동 음란물, 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범죄는 기존에도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내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단체대화방 등에서 음란물을 대량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벌어져 처벌이 이뤄졌는데, 기존 법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내무부의 설명이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비교적 나이가 많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재량하에 징역형이나 교정 훈련, 태형 등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 시절 법률에서 유래한 태형을 현대에도 유지하고 있다. 때로는 인권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싱가포르는 낮은 범죄율 유지의 주요 요인으로 태형을 꼽으며 형의 선고와 집행을 이어오고 있다.
태형은 주로 강도, 유괴, 마약밀매 등 강력범죄나 공공기물 파손 범행 등에 적용됐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기 범죄를 태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16~50세의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여성, 50세 초과 남성, 사형 선고를 받은 남성,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남성은 제외된다. 외국인도 이 조건에 부합하면 여지없이 태형이 집행된다.
길이 약 1.2m에 두께 약 1.27㎝의 등나무 회초리가 사용되며 위생을 위해 소독된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교도관이 태형을 집행한다.
수형자는 옷을 벗고 형틀에 묶여 태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의사가 옆에서 수형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수형자가 쇼크 등으로 태형을 계속 받을 수 없을 때는 태형을 멈추지만,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태형이 반드시 모두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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