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미국인 통신정보 접근 규정에 변화…프라이버시 강화”

“FBI, 미국인 통신정보 접근 규정에 변화…프라이버시 강화”

입력 2016-03-09 16:03
업데이트 2016-03-09 16: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자국민 국제통화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에 접근을 가능하게 했던 ‘사생활 규정’에 조용히 변화를 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BI의 ‘비밀스러운 개정’은 미 국가안보국(NSA)이 수집한 미국인의 국제 이메일과 전화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

NSA은 인터넷 데이터 등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는 테러용의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에 따른 것이다.

수신인, 발신인, 경유지가 미국이 아닌 해외 국가인 인터넷 통신 내용은 2008년 개정된 FISA 702조에 따라 NSA가 무차별로 수집할 수 있다.

FBI의 사생활 규정 개정은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FISA court)의 승인을 받았다.

FBI의 크리스토퍼 앨런 대변인은 “규정 변경은 미국 인권감시위원회(PCLOB)의 권고를 토대로 이뤄졌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PCLOB는 2014년 NSA가 대량으로 수집한 미국인의 해외 이메일과 문서, 전화 내용 등의 정보를 FBI가 직접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PCLOB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FBI가 메타데이터를 언제 검색했는지에 대한 목록을 만들지 않아도 되며 미국인의 신원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PCLOB는 FBI의 관행이 명백히 지난해까지도 이어졌다며 강화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CLOB의 대변인인 새론 브래드포드 프랭클린은 세부적인 FBI의 규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PCLOB는 2월 보고서에서 ‘FBI 자유’에 변화가 곧 있을 것이라고 쓰면서 “추가적인 감독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디언은 ‘감독상의 승인’이 “FBI가 그동안 정보에 접근하면서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FBI의 규정이 정보 접근 시 영장 발부가 필요한 쪽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