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온 동거녀와 키스 후 돌연 사망”…30세 수감자 몸에서 나온 것은?

“면회 온 동거녀와 키스 후 돌연 사망”…30세 수감자 몸에서 나온 것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22 11:11
수정 2022-08-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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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여성, 2급 살인 혐의 기소

레이첼 달러드(왼쪽)와 조슈아 브라운. 사진=Fox News 캡처
레이첼 달러드(왼쪽)와 조슈아 브라운. 사진=Fox News 캡처
미국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자신을 면회 온 동거인 여성과 입을 맞춘 후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18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레이첼 달러드(33)는 미국 테네시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슈아 브라운(30)을 면회하고 키스로 마약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교도소에 따르면 달러드는 마약 관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브라운을 면회했다. 달러드는 면회 도중 브라운과 입을 맞춰 자신의 입에 있던 작은 풍선 모양의 알약을 브라운에게 넘겨줬다.

알약 속에는 약 14g의 마약이 담겨있었다. 브라운은 알약을 삼킨 후 나중에 배출할 계획이었으나 알약은 그의 몸속에서 터지고 말았다. 브라운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 그는 출소를 7년 앞두고 있었다.

지난 14일 현지 경찰에 붙잡힌 달러드는 2급 살인 혐의 및 교도소 내 밀반입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형사법상 2급 살인은 고의성은 없으나 명확한 과실에 의한 살인 또는 과실 치사로 취급된다. 테네시주에서는 2급 살인의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테네시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의 위험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며 “우리 기관은 우리 직원과 수감자들, 우리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달러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드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은 브라운을 많이 걱정했다. 브라운의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신이 우리를 도와주길 기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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