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상대 애플 소송 일부 기각

美법원, 삼성 상대 애플 소송 일부 기각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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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중 일부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공정한 조건으로 특정 특허들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애플의 의도를 삼성전자가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다.

또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항을 위배했다는 애플의 주장 일부를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담당인 루시 고 판사는 그러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 요구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고 판사는 또 애플이 소장을 변경,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1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삼성 간의 특허소송에서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4연패에 빠진 삼성전자로서는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 측의 특허권을 인정하면서도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합성어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뜻함)’ 조항을 들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 측은 그러나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더 확인하고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최근 호주와 네덜란드, 미국 등 국가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 14일 애플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의 현지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필수 특허기술이라며 프랜드 조항을 들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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