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강민경의 아버지가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A 재단 변호인인 법무법인 금성의 유현주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강씨가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다. 2009년경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됐고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약 4억44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내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다”며 “A 재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A 재단은 뒤늦게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이기에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민경의 아버지는 이를 거부했고 A 재단은 2014년경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위 고소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등 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