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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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탈북 어민 북송은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북송했다”고 위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자 처벌이 합당한지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북송 사건은 국민적 충격이었다. 탈북 청년들 눈에 안대가 씌워진 채 판문점으로 강제이송돼 북한군에게 넘겨지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땅바닥에 머리를 찧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었다. 당시 정부의 안보수장들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청년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여전히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 주권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 들어온 이들을 고문과 죽음이 뻔히 예상되는 곳으로 강제로 넘겨준 결정은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처사였다. 그럼에도 제도적 미비 등을 내세워 법원이 선고유예 처벌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도 “북한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 시 전원 수용이 원칙”이라고 했다. 교전 당사국이 아닌 우리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는 데는 난관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강제북송 사건 때와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펼쳐 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2025-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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