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누수 차단 위한 제도정비 서두르길

[사설] 재정누수 차단 위한 제도정비 서두르길

입력 2015-08-09 18:02
업데이트 2015-08-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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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나아가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는 어려운데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해마다 재정 적자폭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히 세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 담화에서 연간 1조원이 넘는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두고 보기만 했느냐는 질책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의 낭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주먹구구식 운영에 방만한 지출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달 전 기획재정부 민간위원들이 올해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한 결과 대상 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나머지 688개 사업은 문제점투성이라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평가 위원들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예산 1213억원을 받아 간 65개는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재정 누수 사례를 보면 국고보조금 빼먹기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아동을 허위로 기재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고, 요양병원은 진료기록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국립대 교수는 지원금 29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가 보조금과 실업자 위탁훈련비를 불법적으로 빼먹었다. 이쯤 되면 국고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눈먼 돈’이다.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공공 재정의 누수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제재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단일한 법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개별법에는 통제 장치가 있지만 특정 사업에만 적용되어 체계적인 예방과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공공 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공공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의지가 우선이다. 정치권의 협력 또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5-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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