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솔선수범은커녕 건보료 떼먹은 공공기관

[사설] 솔선수범은커녕 건보료 떼먹은 공공기관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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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떼먹는 데는 공공기관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엊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2495개 가운데 4분의3인 1874개 사업장이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123억 3300만원을 추징당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추징비율은 75%나 돼 44%인 민간사업장을 월등히 앞섰다. 건보료 성실납부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 건보료 떼먹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건보료 납부실태를 기관별로 보면 교육기관이 가장 비양심적이었다. 2156개 교육기관 가운데 1638개 기관이 건보료를 적게 내 불성실 납부율이 75.9%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가 75.6%로 뒤를 이었다. 중앙정부가 그나마 64.7%로 가장 낮았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힘있는 기관을 포함했을 경우 그 수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건보 재정은 해마다 악화일로에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료비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조 2994억원에 이르렀던 건보 재정적자는 2015년 5조원으로 늘어난 뒤 불과 5년 뒤인 2020년에는 3배가 넘는 17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무원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 개인 호주머니를 채운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럴 해저드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연금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연간 1조원 이상의 보조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돼 기업 등 민간에 비해 고용안정성도 뛰어나다. 처우도 개선돼 요즘 공무원 월급을 박봉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만큼 공직사회는 건보료 성실납부에 앞장서야 한다. 다행히 소득 축소가 민간과 달리 의도적인 게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고 하니 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도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건보료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2011-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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