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폭탄’ 소액결제사에 과징금 폭탄

‘연체료 폭탄’ 소액결제사에 과징금 폭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17 22:24
업데이트 2021-11-18 17: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KG·다날·SK·갤럭시아머니트리 4개사
9년간 4000억 챙겨… 과징금 169억 부과

소비자들에게 ‘연체료 폭탄’을 안긴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폭탄’을 때렸다. 소액결제사들은 지난 9년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연체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을 살 때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로,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통신사에 가입만 돼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17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0년 1~3월 연체료 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담합하고 연체료 비율을 대금의 2%로 정했다. 이어 2012년 1~9월 연체료율을 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5%로 올렸다. 1개월 5% 연체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하루만 연체돼도 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는 4개사의 담합으로 무력화됐다. 이들은 1개월 이내 상환 시 연체료율을 4%로 1% 포인트 낮췄지만 1개월 초과 시 연체료율은 5%를 계속 유지했다. 이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4개사가 9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했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3.5%를 적용하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18 2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